4월 8일 경기기후보험홍보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이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 보험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건강 피해를 보장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포함)에게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료는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1. 보장기간과 보장내용
>> 보장 기간: 2025년 4월 11일 ~ 2026년 4월 10일 (1년 단위 계약)
>> 보장 내용:
먼저 모든 경기도민에게는 온열 질환 진단비 (연 1회 10만 원), 한랭 질환 진단비 (연 1회 10만 원), 감염병 진단비 (사고당 10만 원, 특정 감염병에 해당),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발령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30만 원)이 보장되며 기후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에는 위의 모든 보장 항목과 온열 질환 입원비 (1일당 10만 원, 5일 한도), 한랭 질환 입원비 (1일당 10만 원, 5일 한도), 기상 특보 시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1인당 10회, 회당 2만 원), 기후 재해로 인한 구급차 이송비 (실비 지원, 50만 원 한도), 기후 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 상담비 (실비 지원, 50만 원 한도)가 보장됩니다.
2. 보험금 청구 방법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험사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진단비, 입원비 청구 시)
* 초진 기록지 (기후 재해 사고 위로금, 정신적 피해 지원금 청구 시)
* 입원 확인서 (입원비 청구 시)
* 진료 확인서 (교통비 청구 시)
* 구급차 이용 확인서 및 영수증 (이후송비 청구 시)
* 심리 상담 센터 영수증 (정신적 피해 지원금 청구 시)
* 방문 건강 사업 대상 확인서 (기후 취약 계층의 경우, 추가 보장 항목 청구 시)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 이메일: ggisure@jinsonsa.co.kr
* 팩스: 0502-779-0570
* 콜센터: 02-2175-5030
경기기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https://www.gg.go.kr/gg_insure)에서 확인하시거나,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또는 보험사 콜센터 (02-2175-503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