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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및 택배 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초반에는 연 매출 1억 4백만원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공지되었으나 연매출 0원~ 3억 원 이하의 개인, 법인사업자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지원 대상은 2024.12.31이전 개업. 사업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이하 사업자로 20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이용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소상공인 1곳당 최대 30만원 지원 (사업주가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도 한 곳만 지급) 합니다. 지원 방식은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크게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주요 배달 플랫폼사(일부 공고에서는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포함 8개 플랫폼으로 언급)를 이용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플랫폼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속지급의 신청 시기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시행)입니다.
확인 지급은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택배, 기타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배달·택배비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를 제출하여 확인 후 지급되며 신청 시기는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예정 입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절차: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 신청정보 입력(성명, 본인명의 계좌정보) → 신청 완료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알림톡 안내 → (확인 지급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오프라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13, 7745 (지역센터 문의 가능)
* 누리집 챗봇: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평일 0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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