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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5일부터 신규가입/기기변경/명의변경/번호이동 등 계약체결 및 본인정보변경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사진과 텍스트정보(기재내용) 진위여부 확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진이 안 나와도 인정되고, 스캔에 오류가 있어도 기재내용을 수정하여 보완이 가능했는데 3월 25일부터는 아예 수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신분증을 스캔하고 스캔된 신분증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신분증 스캔이 완료되지 않으니 신분증의 정보가 훼손되었다면 재발급 받아서 가셔야 번거로움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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