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발급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만발급가 능하며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면허신청 시와 재정보증/ 자금대부 보증등 공증보증용도,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등 보상청구 용도,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계약 사업신청 용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증명의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이나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은 발급받을 수 없으니 발급 전 꼭 용도를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정부 24의 일반용도 인감증명 발급은 PC에서만 발급가능하고 모바일 어플에서는 서비스안내만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이기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주번 거치게 됩니다.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를 복합인증이라고 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한번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또 한 번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24 접속 전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그인별 인증절차
- 로그인을 공동/금융, 지문/얼굴로 하신 경우 2단계 인증은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시면 되고, 간편인증(민간)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2단계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 ID/PW, 비회원 (인감증명서 발급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 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모바일신분증)으로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1단계(공동 또는 금융 인증), 2단계(휴대폰 본인인증)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와 휴대폰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각각의 인증서 발급/이용 관련 문의는 해당 회사 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발급방법
검색란에 인감증명서발급> 서비스바로가기> 인감증명서발급> 개인정보 활용동의(유의사항 확인) 체크> 다음으로
> 서비스 신청(성명, 주민번호 주소등록). 대상자 조회> 전화번호 본인인증 (로그인 방법에 따른 1,2차 인증방법을 숙지하시고 공동/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발급용도 체크 제출처입력> 수령방법 온라인 발급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발급 신청이 완료)합니다.
출력방법
나의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합니다. 출력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시는 경우 발급 용도가 목적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발급 신청자 서명하면 됩니다